최근 8개월 사이버성폭력 가해자 1625명 검거…9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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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개월 사이버성폭력 가해자 1625명 검거…97명 구속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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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가해자 1625명을 검거하고 이중 9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62% 이상은 10~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3월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번 단속에는 전국 사이버수사관이 총동원돼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 919명(56.6%)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 706명(43.4%)을 단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구독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체 제작 성착취물·불법 성영상물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 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1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억1739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범죄수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그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 소지 시청 등 수요 행위의 비중이 43.4%(706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통·판매행위(40%), 촬영·제작행위(10.7%), 사이트 등 개설 운영행위(5.9%)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0대(29.2%), 30대(24.3%), 40대(9.8%), 50대 이상(3.4%)이 그 뒤를 이었다.

디지털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피의자의 다수(86.8%)를 차지한 셈이다. 특히 10~30대 피의자 중 공급자 비율은 무려 81.9%(753명)나 됐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의 제작 판매 행위는 물론 구입 소지 시청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들은 구매 소지 시청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경찰에게 포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지난 9월24일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도 처벌대상이 됐다.

또 신종 성범죄 창구인 해외구독형 SNS를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범죄는 성착취 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경찰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한 경우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속하겠다"며 "국제공조도 강화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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