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 포상금 367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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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 포상금 367억 원 지급
권익위 "신고로 인한 국가 지자체 등 수입 회복액 4238억 원"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비리 신고자11억 600만 원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1.1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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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367억 원, 신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 증대액은 42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래 올해 10월까지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포상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입 회복증대액을 공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반부패 청렴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운영하고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신고로 벌금 과징금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례로 공기업 납품 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00만 원이 지급됐고 263억여 원이 환수조치 됐다.

또 보상금 지급 사유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국에서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게 된 모 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다.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 상한액인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해당 신고로 인해 33만여 대의 자동차가 리콜 조치되고,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및 국회 ‘자동차 리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치료비 이사비, 쟁송절차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구조금 및 보호조치 신청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일수록 내부신고 없이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라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상·포상금 지급액을 높이는 등 신고자 지원제도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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