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도 재입찰이나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은 ㈜부영주택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영주택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화성향남 B7블록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등 11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 최저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이렇게 깎은 대금은 총 1억5842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부영 측은 "당사는 조사개시 이전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다"며 "의결서 수령 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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