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안동=이다솜 기자] 경찰이 성 착취물을 유통시킨 69명 검거해 그중 5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6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구매 소지 시청 등 수요행위가 73.9%(51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 판매 행위 17.4%(12명), 촬영 제작행위 8.7%(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39.1%(27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36.2%(25명), 30대 23.2%(16명), 40대이상 1.5%(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1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SNS 단체방에 유포한 사람과 이를 시청한 피의자 등 5명이 붙잡혔다.
또한 SNS에 유료방 3개를 만든 후 ‘n번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하고, 유명 유튜버의 얼굴과 불법성 영상물을 합성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피의자도 검거됐다.
특히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갓갓이 유포했던 ‘n번방’ 피해영상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해 마치 영상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한 10명(소지 및 협박 혐의 적용)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검거 이외에도 피해자의 심적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영상삭제차단 지원(22건), 상담소 연계(12건)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적극 시행했으며, 재유포 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 오금식 수사대장은 "아직도 아동 성 착취물이나 불법 영상물을 단순히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하거나 경찰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오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 판매 행위는 물론 구매 소지 시청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아동 성 착취물 등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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