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구인광고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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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구인광고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 "출금계좌 대여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1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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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구=이재현 기자]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이들의 범행과정은 범죄자들로부터 SNS, 문자 등 구인광고를 접한 뒤 이들의 요구대로 현금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된 사례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취업 준비생인 30대 A씨는 계좌를 대여해 주고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범행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횟수를 거듭하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고수익을 받는다는 사실에 범행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자백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대학생인 B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세차례에 걸쳐 3000여 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하고, 추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연령대가 더욱 다양해져 10대 중학생도 있을 만큼 피해가 심각한 편이다.

특히 10대 C양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해 수거금을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써왔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심부름만 해주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는 정상적인 구인광고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혹여나 찜찜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내가 전과자가 되는 것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처럼 현금 전달만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금융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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