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4개사 169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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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4개사 169억원 과징금 부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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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들에게 당국이 엄중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 유지한 소액결제사 4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케이지모빌리언스, 주식회사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이다. 공정이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액결제사들은 이 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된다.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했다.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돼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이번 조치는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엄중 제재로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담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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