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지원단체 "탈세 배임 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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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지원단체 "탈세 배임 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전현희 위원장, 간담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전방향 의견 청취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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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탈세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권익위]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일원화 ▲비실명 대리신고 기관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해 탈세 배임 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의 탈세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를 규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471개 대상법률에는 '형법', '조세범 처벌법'이 빠져있어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 배임 횡령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 때 '형법', '조세범 처벌법'을 대상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지원단체는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 원)을 폐지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와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2018년 도입됐지만 아직도 활용도가 저조한 점이 아쉽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를 국민이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단 100명을 위촉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신고자가 신고 이후 조사·수사과정, 보호조치 신청 대응과정, 소송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고사건 및 신고자 보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조직 인력 증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중대 공익신고 위주의 효율적 처리 등 다양한 요청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논의 결과와 향후 10대 공익신고 신고자 간담회,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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