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 2년만에 성폭행 혐의 벗어…활동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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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 2년만에 성폭행 혐의 벗어…활동 나서나?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1.11.1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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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진희 기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김건모(53)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김건모는 약 2년 만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제기한 성폭행 관련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가수 김건모가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사진=미디어라인]
가수 김건모가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사진=미디어라인]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은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연예기자 등이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제기했다.

가세연은 김건모가 2016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달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냈고,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다.

당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고 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고소가 들어갔다고 하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모 측은 그 해 12월13일에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이날 강남경찰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1월에는 김건모를 경찰서로 불러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후 김건모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같은 달 김건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내비게이션을 입수한 후 저장장치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내비게이션 저장장치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통해 경찰은 A씨가 있던 술집에 김건모가 방문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3월 경찰은 김건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번에 검찰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김건모는 가세연의 의혹 제기 뒤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씻게 됐다.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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