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오명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2일부터 운행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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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오명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2일부터 운행재개 허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1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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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2년전 운행 중지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운항재개 조치가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건의 추락사고 이후 2019년 3월부터 운항 중지된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 재개를 22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보유 중인 보잉 737 맥스 기종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보유 중인 보잉 737 맥스 기종 [사진=이스타항공]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2018년 10월(인도네시아), 2019년 3월(에티오피아)에 2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동 기종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9년 3월14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국내 영공통과 및 이착륙을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보잉 737 맥스 설계 제작당국(美, 보잉사/FAA)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 세계 운영자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해 개선토록 지시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에 따라 지난해 11월경부터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운항을 허가해 현재는 전 세계 195개국 중 179개국이 운항제한을 해제했으며, 지난 2일 기준으로 22개국 31개 항공사가 보잉 737 맥스 항공기를 운항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당국(FAA)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국내에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행하도록 지시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경부터 운항을 먼저 재개한 외국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성 및 운항데이터에 대해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운항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737 맥스 항공기 운영재개와 신규 도입을 하는 경우, 문제점 개선(감항성개선지시) 이행 및 조종사 교육훈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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