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의정부=송승호 기자] 근로자들의 급여 1억2000만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가 노동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총 1억2000만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A씨(38)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소재 공장에서 지난해 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해왔다.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직원 11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 외에도 A씨는 회삿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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