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SK매직-청호-코웨이 등 7개 렌탈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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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SK매직-청호-코웨이 등 7개 렌탈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 계약해지 제한 조항 등 수정 삭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2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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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정수기 안마의자 등 국내 유명렌탈 업체들이 설치비와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과 기간이 만료돼 물품을 철거해가는 것 모두 사업자의 의무인 만큼 둘 다 업체가 부담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심사 과정에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조사 결과 SK매직 등 5개 업체는 렌탈 물품 설치비를 고객에게 물리거나,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설치비 부담을 떠넘겼다.

그러나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해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이에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건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고, 초기 설치비와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설치비도 사업자가 내도록 시정했다.

철거비의 경우에도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만 고객에게 물리도록 돼 있어,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철거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손봤다.

고객이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해도 법상 보장되는 기간 안이라면 철거비 등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등 6개 업체가 월 렌탈료가 밀리면 연체료를 연 15~96% 가산해 납부하도록 해온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상법,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6%, 정수기임대차·자동차대여 표준약관상 상사법정이율(연 6%)보다 현저히 높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이유다.

이들 업체는 월 렌탈료 연체료를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시정했다.

또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렌탈서비스 가입 때 정보제공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벤트 등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고쳤다.

계약해지 때 등록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고객 신용카드를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했다.

종래 약관엔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초과 등으로 자동이체가 안 되면 렌탈업체가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재판관할을 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보고 당사자 간 합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 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 때 물품 폐기비를 고객에게 물리는 조항, 관리·유지 곤란으로 계약해지 때 고객이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계약이 시작된 월의 렌탈료를 월정액으로 청구하도록 한 조항, 계약 자동갱신 간주 조항, 물품 멤버십 계약이 해지될 경우 환불불가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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