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충청권 4개조합에 과징금 42억 부과
상태바
아스콘 공공입찰 담합 충청권 4개조합에 과징금 42억 부과
공정위, 본조합 동부 북부 서부 등 모두 검찰에 고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22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충청권 아스콘 협동조합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조달청이 실시한 2017~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수량 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 3개 조합은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동부조합),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북부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부조합)이다.

본조합과 3개 조합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에게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주기 위해 이처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조합과 3개 조합은 해당 입찰에서 3개 조합이 투찰할 수량을 정하고 예정가격 대비 100% 가까운 투찰률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두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이들은 3개 조합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은 입찰 자체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합의과정에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두 입찰에서 합의대로 3개 조합이 낙찰을 받게 됐다.

조합별 과징금은 본조합 5억600만원, 동부조합 11억5700만원, 북부조합 13만3500만원, 서부조합 12억7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합의장소를 제공하고 담합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조합까지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아스콘 구매입찰 시장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