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계열사 '엠지' 병의원 70여곳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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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계열사 '엠지' 병의원 70여곳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1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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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인 ㈜엠지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

엠지는 영양수액제 제조 판매사로 ㈜유한양행의 계열회사이며 2018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203억원이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아미노산, 전해질, 포도당 등 영양소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을 높이려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이 카드깡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뿌린 사례금은 약 8억60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문의약품인 영양수액제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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