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빌려준 예금주에게 본인 예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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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 빌려준 예금주에게 본인 예금 돌려줘야"
중앙행심위 "예금주 사기 몰랐다면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은 잘못"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1.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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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면 그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A씨는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A씨는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사실 A씨에게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뒀다.

A씨의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해당 은행은 A씨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A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씨 계좌의 개인예금 700여만 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A씨의 개인예금 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본인 예금 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고 A씨가 사기방조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로서는 보이스피싱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A씨 본인 역시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정당한 본인 예금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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