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발주 담합 운송업체 '동방-세방'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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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발주 담합 운송업체 '동방-세방'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
공정위, 동방 1억 1300만원 세방 2억 2700만원 제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1.2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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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 3건에서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운송업체 동방과 세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이 중국 옌타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블록을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로 운반하기 위한 특수장비를 빌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했다.

두 업체는 낙찰을 받더라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보유한 장비가 부족했고, 이에 세방이 낙찰을 받아 장비를 1대 1 비율로 투입해 물량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1월과 2017년 12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거제 조선소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특수장비를 빌리고 자체 보유한 장비를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 2건에서도 담합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2월부터 해당 업무의 주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자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오던 세방은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동방과 물량을 나누기로 했다. 합의한 대로 세방이 낙찰을 받은 후 두 업체가 임차 물량을 절반씩 나누어 공급했다.

공정위는 동방에 1억 1300만 원, 세방에 2억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화물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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