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울산=엄건익 기자] 울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긴밀한 수사를 통해 장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한 기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39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관련 기업체 5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은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은 ‘대기측정기록부 2만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울산지검 수사 결과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검출’로 조작했거나,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앞서 9월에는 뇌물을 주고받은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공무원 등 2명이 구속됐고, 4명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함으로써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악용한 범행 일체를 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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