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중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해 판매해 온 제품에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이어줄의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명령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어줄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어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17종 3015개의 팔찌, 목걸이 등을 수입해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해 왔다.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방사능 분석결과, 12종 모두 연간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정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개정 생활방사선법 홍보 및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저작권자 © 공공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