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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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1.2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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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28일 크림(KREAM), 에스엘디티(솔드아웃), KT알파(리플), 아웃오브스탁(아웃오브스탁), 힌터(프로그)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리셀이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 하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 인기가 적잖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간 거래 중개와 더불어 정품검수, 수수료 면제 등 여럿 서비스를 통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회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관조항들이 있다는 점은 고객 피해에 대한 염려 또힌 키우고 있다.

공정위가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에 심사에 나선 이유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에 대해 업체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냈다.

주요 시정내용은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이 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리셀 분야에 (관해)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어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심사를 했다"라며 "시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강화와 감면 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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