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 근무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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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장 근무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1.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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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A씨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B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C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A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B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C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fk고 말했다.

한편, 소액체당금이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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