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부동산 광고 포털에서 사라진다…"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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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된 부동산 광고 포털에서 사라진다…"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국토부, 30일부터 '표시 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등 행정예고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1.29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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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앞으로 부동산 광고 플랫폼(포털 광고)에서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등 허위 매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 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선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토록 한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소재지와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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