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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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01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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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처럼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또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감면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한 해고 등의 원상회복과 관련된 쟁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서만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명예훼손, 무고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비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권익위가 고충민원 처리 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감사원 외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감독기관에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허용 범위를 설 추석 명절에 한해 두 배까지 허용하는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보호·보상이 더욱 강화돼 신고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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