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다리 사고로 143명 사망…"안전작업 지침 준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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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다리 사고로 143명 사망…"안전작업 지침 준수 절실"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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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평구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다. [사진=부평소방서]
경기도 부평구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 사람이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다. [사진=부평소방서]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최근 3년 사다리 사고로 인해 143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사다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사다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43명이며, 사망사고 전체 기인물 중 다섯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다.

규모별로 볼 때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사다리 사고의 72%(62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51명)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의 추락은 상부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71.3%, 102명)로, 추락 높이는 3.5m 이하에서 65.7%(94명)가 발생했으며, 2m 이하 높이에서 사망사고도 전체의 22%(31명)를 차지한다.

최근 발생한 사다리 추락사고도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등 높이가 낮아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곳의 평탄한 바닥에 A형 사다리를 설치하되, 안전모 착용, 3.5m 초과 및 최상부 작업금지 등 안전작업방법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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