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공익신고 21명에 2억 8000여 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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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공익신고 21명에 2억 8000여 만원 지급
요양급여비용 편취 신고자에게 8687만 원 보상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2.0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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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2억 80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000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 8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687만 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계약한 용역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100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957만 원을 보상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700여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 3000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6620만 원을 보상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111만 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 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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