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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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방역패스 식당 카페 등 대부분 시설으로 확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 적용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12.0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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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정부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축소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총리는 또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8세 이하 청소년과 관련해선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오는 6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의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수도권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해주겠단 방침이다.

또한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총 16종이 됐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가 적용됐다.

6일부터는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가 추가됐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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