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7개사 판촉비용 전가 '42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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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홈쇼핑 7개사 판촉비용 전가 '42억 과징금'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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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TV홈쇼핑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GS SHOP-CJ온스타일-현대홈쇼핑-NS홈쇼핑-공영쇼핑-롯데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다.

또한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으나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GS SHOP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은 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및 방청객 등으로 사용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한 혐의다.

현대홈쇼핑 홈앤쇼핑은 소비자 반품 도중 일부 파손 훼손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재포장, 수선 등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TV홈쇼핑사는 가압류 등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GS SHOP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높은 TV홈쇼핑 분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라며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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