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J CGV-iMBC 등에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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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CJ CGV-iMBC 등에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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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박영호 기자] 법무부는 '제2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사 콘텐츠 웹사이트 개선 등 총 4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지금까지 심의 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뤄진 것은 단 2차례 뿐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했던 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게 개선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먼저 iM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KNN이 운영하는 방송사 웹사이트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콘텐츠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기준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을 명령했다.

둘째로 청각장애인이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관람료를 지급하고 참여했으나 문자통역 요청이 거절된 것과 관련 청각장애인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통역 등 지원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영화관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테마파크 놀이기구의 경우 장애인의 탑승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비장애인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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