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발주 부품 입찰 담합한 8개사에 과징금 20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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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발주 부품 입찰 담합한 8개사에 과징금 206억원 부과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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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발주한 차량용 알루미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사에 20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에 과징금 206억7100만원과 시정명령 내용을 밝혔다.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짜고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담합을 저질렀다는 것.

현대차와 기아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 변속기 케이스와 휠 제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잉곳’과 ‘용탕’이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전체 발주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누고 물량에 맞춰 품목별 낙찰 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이 회사들은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8개사가 담합하지 않은 입찰에서는 낙찰가격이 발주처 예정가보다 1㎏당 평균 200∼300원가량 낮았고 물량을 아예 배정받지 못한 업체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착수하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에 나섰다.

공정위는 8개사를 제재하는 한편, 현대차 기아와 함께 입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현대차 기아는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는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급하고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 업체가 납품을 포기해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낙찰사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보장해주기로 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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