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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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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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기존 '전역 후 3년 내 1회'에서 '기간 제한 없이 총 3회'까지로 확대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취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1월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취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보훈특별고용'은 보훈처장이 고용비율 미달 업체 등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규정돼 있다.

'제대군인법'에선 이 규정을 준용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취업지원을 정부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훈처는 "그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개정 '제대군인법'엔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한 뒤 전역한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훈처에 따르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 고용인원과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해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인증제를 시행한 결과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제대군인법에선 보훈처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제대군인 주간'도 법정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됐다.

보훈처는 앞으로 매년 '제대군인 주간'엔 취업박람회,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고용이 확대돼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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