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볼보트럭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엠케이, 혼다코리아 등 5개 사의 10개 차종 4282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볼보트럭코리아의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는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가변축의 자동 하강이 지연돼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689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8 60 TFSI LWB qu. 134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나타났다.
에프엠케이의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등 4개 차종 36대는 연료호스 내 온도압력 센서 케이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고 연료가 누유돼 화재 가능성이 드러났다.
혼다코리아의 포르자750 등 2개 이륜 차종 328대는 엔진제어장치 및 자동변속기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출발 시 연료분사량 및 자동변속기의 유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는 문제가 된 부분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며 이외 제작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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