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 급증…"우선 112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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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 급증…"우선 112에 신고해야"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1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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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최근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월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관 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에서 10월 474건, 11월 702건으로 급증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같은 기간 월별 피해액도 112억원, 135억원, 148억원으로 늘었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대출 사기형 범죄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사기형 범죄에서 이용되는 문자 메시지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등 각종 범행 수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차단하면서, 주로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기관 사칭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특히 휴대전화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팀뷰어' 등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움직여 은행 예금과 주식, 가상자산 판매대금 등을 뺏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물품 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속여 14회에 걸쳐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례를 적발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검사를 사칭,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이체받고 피해자를 만나 1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한 범죄였다. 팀뷰어 등 원격 제어 앱은 은행 등을 사칭해 만든 불법 앱이 아니어서 차단하기가 어렵고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경찰은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앱을 깔게 하거나 예금 보호 등 명목으로 현금 출금 이체 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우선 끊고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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