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 정지…15개사 과태료 7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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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 정지…15개사 과태료 7600만원 부과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1.1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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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정부의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으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가 정지된 가운데 불법스팸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이 부과됐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 합동단속은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지난 6월말부터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방통위 측은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지난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라며 "이는 스미싱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6만9829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Δ인터넷전화(VOIP) 사업자 3개사 Δ문자재판매사업자 11개사 Δ문자중계사업자 5개사 등 19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3000개를 이용제한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또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한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됐다.

해당 사업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조치됐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은 지난 6월 105만건에서 합동단속이 시행된 뒤인 지난달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라며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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