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인사혁신처는 13일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보장하고 보상 근거를 명시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하위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재해로 규정했던 것을 상향 입법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기존에 시행령으로 실시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으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퇴사,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월 9급 공채로 임용돼 7월 대전시청의 한 부서로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에 부당하다고 거부하자 투명인간 취급이나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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