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제품의 제작공정 특성을 고려해야"
상태바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시 제품의 제작공정 특성을 고려해야"
중앙행심위, 완성제품과 생산과정 금형제품이면 사업종류로 적용해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1.12.1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사업장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최종 완성제품과 생산 과정에 의한 업종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최종 완성제품이 금형제품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완성제품 생산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A모사는 플라스틱 안경테, 플라스틱 자동차 선바이저 등 특정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출금형을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사에 대해 2005년부터 산재보험료율이 1.3%인‘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을 적용했다.

회사는 회사에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생산하고 있고, 작업과정이나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이 금형제조업과 같으므로, 산재보험료율이 0.6%인‘금형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해 달라고 2021년경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사의 주 사업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형부속품 제조로 확인된다"라며 기존에 적용한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이 타당하다고 봐 A사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후 사업종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제품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현지조사서에 작성된 A사의 제작공정상 사출금형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행심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A사의 주 사업은 금형부속품이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금형 제품 생산이고, ▲현장 방문을 통한 제작 생산 과정을 볼 때 최종 완성제품은 사출금형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해 A사의 사업종류를‘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사업종류는 ‘금형제조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