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작성 광고 사업자 2곳 적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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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허위 구매 후기작성 광고 사업자 2곳 적발 과징금 부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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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상품을 넣지 않은 빈 상자를 택배로 보내 후기작성 권한을 얻도록 하고 실구매자인 것처럼 네이버나 쿠팡, 자사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게 한 쇼핑몰 업체와 광고대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빈 박스 마케팅'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를 최초 적발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사무기기 업체 카피어랜드에 과징금 3500만원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피어랜드와 유엔미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피어랜드 제품이 판매되는 자사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에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약 1만5000개의 가짜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의 개인 아이디와 결제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 제품을 사고, 빈 박스를 배송받은 뒤 실제 제품을 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받았다.

마케팅 과정에 유엔미디어는 '리뷰원'이라는 대화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구매와 후기작성을 지시했고 대가(통상 건당 1000원) 지급 업무를 맡았다.

광고주인 카피어랜드는 관련 구매내역 환급과 빈 박스 발송을 담당했다. 굳이 빈 박스를 보낸 건 쇼핑몰이 택배 송장번호를 입력해야 판매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는 실구매자 후기가 아니라서 후기의 존재 자체와 개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허위 후기는 일반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이미 많은 사람이 샀고, 품질·성능이 우수하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두 업체의 이같은 행위로 카피어랜드 제품 후기 개수와 평점, 구매건수가 늘어나며 쇼핑몰 검색 순위가 올라가 온라인 시장 내 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불리한 후기 삭제, 직원 지인을 동원한 거짓후기 작성 등 기존에 알려진 방식과 다른 새 형태의 후기조작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바이럴 마케팅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기만적 수단으로 거짓정보를 적극 유통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SNS에서 손쉽게 모집한 불특정다수를 불법행위에 개입시키고, 경쟁사업자 제품과 함께 게시되는 쇼핑몰에 허위 후기를 다량 게재하게 해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사회적 악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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