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23개사 고발…부당이득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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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23개사 고발…부당이득 환수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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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전=이재현 기자] 조달청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 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해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차관제장치, 보행매트, 방송음향장비, 유기응집제’ 4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8개 업체에 대해 1억4933만 원 환수 결정했다.

또 ‘방송음향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5323만 원 환수키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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