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350차례 불법 '대리입금 대리구매' 판매자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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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350차례 불법 '대리입금 대리구매' 판매자 14명 적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입금 구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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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수원=송승호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대리입금)을 한 미성년자,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대리구매)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관련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5일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관련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기도청]

‘대리구매’란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라면서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7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만 17세 A씨는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수고비 가장 저렴! #대리입금, 첫거래는 5만 원, 그 담부터 9만 원까지’ 등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SNS 채널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80여명에게 총 1억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를 하고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480여명에게 2년 동안 5억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B씨는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다 검거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SNS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4월까지 팔로워 4386명을 확보,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만 16세인 D군은 미성년자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자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집 근처 편의점 4곳을 돌아다니며 담배를 구입한 후 대리구매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또래 청소년에게 10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제공했다.

또 다른 미성년자 E군(만 15세)는 인터넷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 원~30만 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피해자 지원 및 신고․제보 접수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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