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지급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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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지급 소송 승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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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소송전이 노동자들의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6300억원대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울산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이날 재판부는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현대중공업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이러한 상여금을 전 직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고, 명절 상여금(100%)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핵심은 해당 800%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집중됐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 고정성(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했다면 업적 성과 등과 무관하게 당연히 지급) 등 통상임금의 성격에 들어맞는 만큼 800%에 해당하는 소급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노동자 3만8000여명에 대한 4년6개월(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약 6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기업이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의 총액은 7000억원 이상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으로 압축된다. 통상임금 소급분 등 추가 임금 지급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15년 2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 100%를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면서도 "신의칙을 인정해 추가 발생하는 임금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매출과 손익 등 경영상태가 지난 2014∼2015년 무렵 악화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경기 침체,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 등으로 예견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동과 불이익은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면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라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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