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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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 적발
  • 이다솜 기자
  • 승인 2021.1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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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등 14개소가 식품위생법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지난 8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치원, 학교의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등 738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수립한 '유치원 학교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점검하지 않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조리음식,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하는 가공완제품 등 1250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소를 철저히 점검해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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