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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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21명 해임고발 요구
권익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1.12.2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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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

이 중 2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 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이 3명, 1~4급이 1명, 5~6급이 9명, 7급 이하가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모 지자체 군수로 재직했던 A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기관 지자체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가 시작되자 퇴직했다.

모 광역자치단체 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했던 B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도의회의 견제 감시를 받는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모 청 소속 검찰수사관이던 C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2017년 3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사건 수사를 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위반자 수는 총 150명으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점검 했다"라며 "정기적인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부패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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