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결정…오는 31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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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격 사면 결정…오는 31일 석방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1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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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하고 한명숙 전 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을 밝히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고령과 중증환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것은 최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 복권된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헌법적 권한이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것을 두고 "또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시점에 대해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촌평했다.

청와대도 최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사면 관련 질문에 "개인적으로 한 전 총리님이나 두 분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하루 뒤인 21일 열린 2차 사면위원회의 때 기류가 바뀌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내부 기조를 전환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사면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의) 사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기존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의사결정 단계라면 자중하는 게 맞다"면서 "상황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원칙도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돼 복역했던 한 전 총리에 대한 복권도 이 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외에도 사면되거나 복권된 이들은 Δ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650명 Δ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38명 Δ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1명 Δ선거사범 복권 315명 Δ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65명 Δ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 2명 Δ낙태 사범 복권 1명이다.

아울러 Δ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927명 Δ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98만780명 Δ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344명도 포함됐다.

사회적 갈등사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의 경우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나 사드배치, 밀양송전탑 공사 및 세월호 사건 관련자도 포함됐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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