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최근 46건 적발"
상태바
정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최근 46건 적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12.26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정부가 전국 공공공사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사례 46건을 적발한 가운데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종합건설사의 도급을 받은 전국의 전문공사 현장 2401곳 중 불법 하도급 의심 136곳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대표적인 불법하도급 사례현장이다. [사진=뉴스1]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는 대표적인 불법하도급 사례현장이다. [사진=뉴스1]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46곳으로 34%에 이른다.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사는 도급금액의 20% 범위에서 하도급을 줬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관청(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 대상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까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만큼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실태를 점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40여년간 지속해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칸막이가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전환의 시점에서 발주자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업역 칸막이가 실제 능력에 기반한 상호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