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주포 제2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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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주포 제2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신규 지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1.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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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경제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전경 [사진=보령시청]
충남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전경 [사진=보령시청]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는 입주기업 대부분이 화력발전소 연관기업으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인해 경영환경이 변화했다.

입주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친환경 자동차 분야 등으로 사업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지난 3일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2년(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동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 받을 수도 있다.

또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위기 극복방안을 수립하고, △자금 우대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우경필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제도 개편 이후 첫 신규 지정사례"라며 "앞으로 2년 동안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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