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기 조작 작업을 하다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 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지난해 11월말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 총 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한국전력에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을 강력하게 지도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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