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채용 강요148건 위반사항 적발
상태바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채용 강요148건 위반사항 적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1.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459개소 사업장에 대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벌여 79개소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점검 결과 모두 79개소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중 2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6건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했다. 나머지 119건은 개선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 뒤를 이었다.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대부분을 차지한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일정 미고지(28건)', '채용여부 미고지(19건)'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경기 수원시와 경기 용인시 등 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모두 4건에 6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구할 때 기존 근로자들 사이 소속조합원만 채용하도록 강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타워크레인 운행을 멈추도록 하고, 집회·시위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견디다 못해 요구를 받아들인 용인시 현장에서는 기존 채용자가 '대기 상태'로, 특혜로 뽑힌 소속조합원이 추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채용 협의를 진행하고, 집회를 결정한 권한자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건 외에도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 조사 중에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부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