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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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다"
지난해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7일 발표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2.01.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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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김민호 기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시 증인 접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수용자 소환조사가 제한된다.

법무부는 7일 부적절한 수사관행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7월 14일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7월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는 "대검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했다"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주요 직접수사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고 두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및 수시 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수용자 반복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제공, 일부 수사서류 기록 미첨부 등이 있었다"라며 지난해 7월 합동감찰 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엔 당시 발표한 제도개선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법무부 대검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는 우선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했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배당의 합리적 조정, 재지정 절차 등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한다.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하고, 이견이 있다면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100여회의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 등이 이뤄져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 보존 방안 등 일정한 기준을 수립했다.

증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실시하되 진술변경 위한 회유 협박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서 등 작성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둔다.

수용자 조사도 제한한다. 수용자를 동일사건으로 일정 횟수(피의자 5회 이상, 참고인 3회 이상) 부서장 사전 승인 필요 이상 소환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직접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정보 취득 목적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자발적 제보의사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도 금지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은 의무적으로 서면을 남겨두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에 있어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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