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수도권 충남, 9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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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수도권 충남, 9일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2.01.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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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환경부는 9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9일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뉴스1]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뉴스1]

9일에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다.

해당 시도는 9일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은 선제적 조치로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 4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1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등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9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9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9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발전본부를 방문해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정에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되었는데,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등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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