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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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급증
피해 주민들 민원 쇄도에 관계 지자체 공무원들도 답변을 못해
목소리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라고 회의록과 녹취록 공개 거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회계 장부 공개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빨리 행정지도에 나서야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2.01.11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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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들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나 녹취록, 아파트 경비 사용 내역 등의 공개 요구를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이나 녹취록, 경비사용 내역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자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들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 30조 (회의록) 2항과 3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거론이 되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여 모든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0조 2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3항은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목소리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라고 회의록과 녹취록 공개 거부

입주민대표자들과 결탁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찬성을 하였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나 녹취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의 ‘목소리’도 개인정보이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며, 회의록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양시의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들은 “자신들도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상부의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민원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입주다대표 회의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입주다대표 회의록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 것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목소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칭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의 경우 이미 선거 당시에 자신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나온 “공인의 신분”이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발언하고 회의록 녹화 영상에 얼굴이 노출된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거부 당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공동주택규약 30조의 3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표현은 녹취록의 주요 내용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매번 회의를 하는 일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파트공공규약준칙' 명확한 개정 시급

이외에도, 아파트 경비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며 거부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사용 내역에 개인정보가 왜 들어가느냐?”, “회계 장부에 개인정보를 넣어서 작성하느냐?”, “개인정보가 삽입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우고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의 횡포에 분개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 주민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자들과 관리사무소가 결탁하여 아파트 비용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어도 감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빠른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이어서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도 아파트공동규약준칙의 해당 조항 내용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이 이것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금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들과 결탁된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점차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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