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처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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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기아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처분 제재
현대모비스가 공급한 순정부품만 안전하다고 거짓정보 제공
비순정 규격부품, 국토교통부 인증기관 시험 평가 거쳐 판매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1.12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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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차량 설명서에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2020년 6월 그랜저, 레이 등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적었다.

현대 기아차는 해당 순정부품을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에서 공급받았는데, 이는 비순정부품보다 두 배 가까이 비쌌다.

그러나 공정위는 불량 불법 부품인 비규격품이 아닌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안전 성능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객관적 실증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 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행위에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를 본 일반 소비자가 순정부품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표시가 차량 정비 수리를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도 컸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2000년대 초 외국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 사용에 주의를 촉구하려 해당 표시를 사용했고,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 취급설명서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은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비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다양한 부품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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