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연장 시설 보수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업체에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억원 규모의 지자체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담합한 혐의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리시, 마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11건의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사전 모임을 갖고 한국검정을 낙찰예정업체,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사전에 합의했고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투찰금액까지 정해 알려줬다.
한국검정은 기초금액 대비 95~97%로 투찰하고 들러리를 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해 한국검정에 900만원, 케이알엔지니어링에는 400만원 등 총 13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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