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포르쉐 BMW 벤츠 등 4247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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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포르쉐 BMW 벤츠 등 4247대 제작결함 리콜
  • 엄건익 기자
  • 승인 2022.01.13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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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엄건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E 350 e 4MATIC 쿠페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돼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어 E 220 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포르쉐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엄건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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